[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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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7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여겨진다.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꺼려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급여비를 추측해 계산해보니 7407억 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미지급금(3334억 원)과 올해 급여비 예상액(5조7195억 원)을 합한 것에서 올해 수입액(5조3122억 원)을 제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란 일할 능력이 없거나(1종)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른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 원 ▲2014년 834억 원 ▲2015년 290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2941억 원 ▲지난해 4386억으로 1년 사이 1.5배 가까이 급격히 늘어났다. 미지급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지난해 11월, 올해 10월로 앞당겨지는 모습이다.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되레 재정절감분 반영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올해도 3043억 원을 자진 삭감했다.

미지급한 의료급여는 다음해 예산에서 뒤늦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자규정이 없어 원금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고 꼬집다. 

올해 148만5068명에 육박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료급여 진료비가 제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료 기관에선 이 환자를 꺼리거나 소극적인 진료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복지부 불용 예산으로 미지급금 규모 최소화 ▲매년 의료급여 예산 편성 시 '재정절감' 항목 삭제 ▲다음해 지급 시 이자규정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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