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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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다스(DAS) 의혹’ 등에 연루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 생중계로 온 국민에게 방영될 방침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개최되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이날 발표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선고 때도 이 같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생중계를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전력이 있다.

일반 법원 선고 생중계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7월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개정되고 그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제도다.

이전까지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한 경우라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개정하면서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로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가 전직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대형 비리 의혹에 대한 심판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자필답변서를 냈으나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가 결정해 생중계가 진행됐다.
  
반면 이 재판부는 그 전달에 열린 최순실(61)씨 1심 선고공판에 대해서는 최 씨가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고 사인(私人)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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