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송출 갈등 소비자만 봉인가
CJ미디어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방송 송출 계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CJ미디어 계열 오락전문채널인 tvN이 지난 3일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중단한 것이다. CJ미디어측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송출 수익성이 없어 더 이상 송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송출 중단 분쟁이 방송위원회의 조정기간 중이라며 일방적인 방송법 위반 사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시장논리에 치우친 갈등이라며 아무런 사전 공고 없이 채널 시청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CJ-tvN은 지난 2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tvN은 공문을 통해 방송위원회 분쟁 조정기간 중 대안으로 대체 채널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케이블 채널의 수익이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채널 확보가 수익성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시장논리 놓고 갑론을박

케이블 방송은 시청 가입자가 1400만 세대에 이르는 등 가입자 200만세대인 위성방송시장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다.

tvN 관계자는“광고주들이 위성방송 가입자들을 감안하지 않고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며 “위성방송 송출에 따른 수익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계약이 지난해로 만료됐으며 3개월 방송 송출 중단 보류 조항도 지킨 상태”라며 “방송 송출 중단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송출 중단이 CJ미디어의 케이블 방송시장의 확고한 입지와 광고수익 확보 차원의 경영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3일 tvN 채널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tvN 위성채널을 통해 tvN송출이 중단된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공고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tvN은 방송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프로그램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고 위성방송 시청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체채널 공급 요구도,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도 수용할 없는 협상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측은 “방송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프로그램 단위 공급 협상안에 대해 이미 수용할 수 없는 협상안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8일 위원회 전체회의에 tvN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방송 송출 중단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한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CJ미디어의 대립은 지난해 말부터 표면화됐다. tvN 방송 송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온미디어와 CJ미디어가 주요 채널들의 위성방송 공급을 중단, 갈등을 빚었다.

복수채널사용사업자들이 지난 2004년부터 저가 수신료를 굳히는 대신 방송업체마다 광고의존도를 높이면서 시청자층이 넓은 케이블 시장 장악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방송 송출을 놓고 벌어지는 마찰이 채널사용업체와 송출업체간의 손익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일부 채널 방송 송출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서도 위약금 등 때문에 가입 해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설거지를 마친 주부 양모씨(32·서울 봉천동)는 TV채널을 바꾸던 중 공고가 나오는 검은색 화면을 목격하고 화가 치밀었다. 오락전문채널 tvN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양씨는 “상업 채널이지만 아무런 사전 공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송사업자들의 이권에 시청자들만 놀아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골 깊은 갈등 시청자만 울상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현재 마련한 방송시장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어 위성방송업체와 채널사용업체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상업방송 이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방송시장의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특수 관계자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방송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 매체 간 갈등에 대한 위원회의 중재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