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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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 거래 등 과정에 연루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개인 물품 등을 확보 조치했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행정처 간의 주요 재판을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눈 정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대법원 자체 조사 이후 공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2015년 2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후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족스러운 의사를 드러내고 전합 회부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써있다. 

또 향후 대응 방향으로 상고심 쟁점을 예측하면서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원 전 원장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돌려보내진 뒤 파기 환송 조치됐다.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등 청와대와 행정처 사이 교감을 드러내는 정황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행정처가 교감했다는 행정처 문건과 관련한 혐의 등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라며 "기존에 제기된 의혹 수사가 진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나타난 상황이다.

우 전 수석 요청을 받은 행정처가 2016년 초 이들 부부 소송 상대방 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넘겼다는 요지다. 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속해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일단락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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