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업자 변경 추진 내막
로또복권 관련 장비 및 전국 네트워크 설치운영 등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LS가 정부를 상대로 낸 거액의 로또 수수료 분쟁 1심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울상을 짓고 있다.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가 로또 사업자 선정 자격요건 방식을 KLS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미지급 수수료를 받고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더 큰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셈.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 사업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성해 조만간 조달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이하 KLS)의 수천억원대 복권 수수료 분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4,600억여원을 물어주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음에도 정부측은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만 탓하며 ‘벼랑끝 작전’을 고집하고 있는 것.


수수료 분쟁 2라운드
사태의 심각성은 현재 정부와 KLS측의 협상 채널이 완전히 끊긴 데 있다. 지난해 12월 판결 뒤에도 양측은 상대방의 잘잘못만을 지적할 뿐 협상 테이블에 한 번도 앉지 않았다. 양측의 자존심 싸움에 엄청난 국고손실만 초래할 뿐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2년 12월 로또복권 도입을 앞두고 국민은행이 KLS측과 지나친 고율의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면서부터다. 당시 국민은행은 KLS측에 9.523%의 수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로또 열풍’이 몰아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복권 판매액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수수료 수익이 많아진 것.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4월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지정한 ‘상한선’을 제시했고,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다.

이에 불복한 KLS는 “최초 계약한 수수료 9.523%를 보장하라”며 지난해 12월 정부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복권 약정수수료 일부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부는 “피고는 195억5,7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은행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KLS측은 “나머지 금액인 4,458억7,700만원도 지급하라”며 또 다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데 대해 KLS 측은 “1심 승소 이후에도 전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수수료 청구소송의 시효가 지난 4월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KLS 나가있어”
지루한 ‘로또 수수료’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사업자인 KLS측 또한 ‘계약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수수료 분쟁에 이은 제2의 법정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새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요청서를 확정했으며, 조달청과 입찰 절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조달청이 조만간 입찰 설명회 및 규격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사업자를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복권위와 국민은행간 복권 발행업무 위탁계약이 오는 12월 1일 만료돼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하지 말아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KLS측은 “수수료 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보복성 성향이 짙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정부측 입장에 대해 KLS 관계자는 “2002년 정부가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을 통해 보내준 입찰요청서에는 분명히 계약기간이 7년으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최근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KLS측 주장에 대해 복권위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맺은 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 기간이 5년으로 올해 12월까지”라며 “국민은행과 KLS가 맺은 계약기간 7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KLS측은 4,650억원대의 거액 수수료 분쟁과 함께 계약 기간을 놓고 이중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로또기금 4천억 물어낼 판
정부가 섣부른 복권 정책으로 4,000억원을 날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로또복권 사업자인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 이석웅 부장판사는 ‘피고는 195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급 판결을 받은 195억여원은 우선 두달치다.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미지급된 수수료 4,458억3,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이 돈을 고스란히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로또복권은 매출액 중 절반 정도가 당첨금으로 지급되며, 장비 및 전국 네트워크 설치 운영 등 시스템 기술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KLS에 3.144%, 복권 소매상에게 5%, 국민은행에 0.16%의 수수료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결국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은 복권기금에서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것.

법원 판결에 대해 복권위원회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정부 입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항소를 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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