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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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 백신을 시판보다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한 뒤 이를 되팔거나 불법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직원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독감 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 5000원에 공동구매해 직원들에게 자신이 산 것과 동일한 값에 다시 팔았다. 해당 백신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3~4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23명은 백신을 외부로 빼돌려 주변 사람들에게 주사를 놔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 백신을 투약하는 것은 모두 위법사항이다.
 
의료원 측은 감사를 실시해 불법구매에 앞장선 직원 A씨와 불법 투약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79명에겐 주의나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했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진행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자행됐음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다"며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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