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 방법 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자제품은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내비게이션, ·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등 2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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