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검정제 실시로 일품벼 이외 품종 출하 시 5년간 출하 제한

안동시청.
안동시청.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가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읍면동별, 매입물량을 배정, 12월 말까지 산물벼 680톤(17,000포/40㎏)과 건조벼 2,952톤(73,816포/40㎏)을 합해 총 3,632톤(90,816포/40kg)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818톤보다 814톤(28.8%)이 증가한 물량이다.

4일 시에 따르면 2018년산 매입품종은 산물벼와 건조벼 모두 일품벼 1개품종을 매입한다.

매입시기와 장소는 산물벼의 경우 10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농협양곡(주)안동라이스센터 풍산RPC 및 풍천DSC에서 매입한다. 건조벼(40㎏/포대벼)는 11월 초순부터 첫 매입을 시작해 12월 말까지 읍면동별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을 반영한다. 산물벼는 포장비용(40㎏당 872원)을 차감하고, 매입완료 후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사항으로는 품종검정제 도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이외의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매입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의도적 혼입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이하 혼입은 페널티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안동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입출고 작업인부 확보 어려움 해소와 인건비 및 포장재 구입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계화(지게차, 트랙터) 작업이 가능하도록 대형포대(800㎏ 톤백) 사용 출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형포대로 출하 시에는 상태가 불량한 헌 포대와 비규격제품은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규격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대형포대(톤백포대) 출하 유도를 위해 대형포대로 출하 시, 금년도에도 매당 5천 원의 포대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형포대벼 계량용 저울은 이미 필요농가에 지원 완료했다.

김순환 농정과장은 “금년도 품종검정제 도입으로 일품벼 매입품종 이외 타 품종 혼입에 유의하여 주시고, 품질향상과 과잉건조로 인한 손실방지를 위해 적정수분(13%~15%) 유지 등 철저한 출하준비와 대형포대 출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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