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5일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청탁을 부인했다.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 재판에서 이 사건은 유죄가 된다고 해도 신동빈은 집행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공으로 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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