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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내년부터는 건설공사 입찰 시 낙찰률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는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낙찰률이 배제된다.

그동안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이 배제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개정안에는 또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해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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