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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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이용해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 수감 됐다. 

이날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청장은 구속 수감이 결정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쓰도록 한 혐의를 갖는다. 댓글공작 의혹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포착했다.

경찰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 행세를 하며 정부·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남기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를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댓글 작성 지시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8월 말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지닌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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