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51심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판결했다. 8270703643원 추징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은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 법원은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2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 온 회사를 제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진 적 없고 배당금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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