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행위, 형사 처벌 외 다수 불이익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직업을 가지는 이유는 일을 통해 얻는 보람이나 성취감, 그리고 동료애 등도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무시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근로에 따른 보상인 임금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많은 제도들을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즉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많은 불이익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봉급, 급여 기타 어떤 명칭으로 지급되든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소득세법이나 4대보험 법령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등)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조합비 일괄공제, 기념품 지급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이 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불이익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가끔 근로자에게 감정이 상한 사업주 중 일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직접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해 민사소송(압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즉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동시에 형사 처벌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임금체불이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회사가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임금체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회사가 금전적으로 더 보상해야 하는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천재사변, 법정 파산이나 회생개시결정,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경우(사실상 도산 인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사망 또는 사업의 폐업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말 그대로 임금체불이 빈번하고 체불금액도 큰 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와 법인의 명칭과 주소),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게시판 등에 기준일로부터 3년간 공개하게 된다. 어찌 보면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는 제도일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체불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으로 거래처 중단이나 신규 채용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한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사업주 명단 공개 이외에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이외에 체불자료에 대해 신용기관 등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기업에 대한 평가가 하락돼 신규대출의 제한, 대출금액의 제한이나 이자율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체불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유돼 조달청을 통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참여하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신규채용 등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에 있어서도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이익 발생할 수 있다.

경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사업주를 상담하는 경우에는 소위 “괘씸해서” 법원까지 가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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