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한 해의 사업의 실적을 집계해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매출인 수입금액에서 비용인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표준재무제표를,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들여 장부를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업종과 수입금액 규모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필요경비를 추정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한다.

 

그렇다면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소규모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하나인 추계신고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업자는 한 해 동안의 사업의 실적을 집계한 장부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여러 원칙 중 장부에 의해 계산한다는 근거과세 원칙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법은 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비용 등 기타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 때, 소득금액을 추정해 세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계신고 시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은 6천만 원, 제조업과 운수업전기업통신업 등은 36백만 원,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24백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며, 단순경비율은 이 기준금액 이하에 적용된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만큼 계산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인 원재료나 재고자산 등 매입 금액과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하고 전체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계산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주요경비인 매입금액이나 임차료,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나 일반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입증된 지출금액만 차감한다.

 

이는 기장을 해 신고하는 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은 배제하고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추계신고의 이점은 뭘까. 추계신고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므로 방법이 간단하고 편리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해 동안의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 수입금액과 매입금액과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가지고 신고하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보다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추계신고는 기장신고와 비교해 간편하지만, 그에 대한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운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 장부로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무기장 가산세 20%를 내야 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 원 이하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만 장부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추계신고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다.

 

둘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20%를 공제하므로 추계로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손해가 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소득세는 반드시 장부를 근거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세금 부담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이 어떤 기장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적절하게 대체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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