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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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에 석방됐다.

롯데그룹은 선고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최고 임원들이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무죄를 받아들진 못했지만 신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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