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빔 가맹본부 가맹점 ‘물류 공급 중단’ 놓고 분쟁 발생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유명 피자·치킨 전문점 ‘피자나라 치킨공주’를 운영하고 있는 리치빔(주)이 갑(甲)질 논란으로 시끄럽다. 다만 가맹점주와 리치빔 가맹본사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극명해 진실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일부 가맹점주는 리치빔이 물류 공급 중지라는 방법을 통해 리치빔 가맹본사의 지시사항 강제,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리치빔은 해당 매장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청결하지 못한 매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한다.

 

가맹점주   “점주협의회 만들었더니, 트집 잡아 ‘물류 중단’ 생계위협”
가맹본사   “소비자에 심각한 위해 끼칠 수 있는 위생 상태로 인한 조치”

 

피자나라 치킨공주 일부 가맹점주와 리치빔 가맹본부가 입장을 달리 하지 않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리치빔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즉시 물류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즉시 물류 중단 조치를 당한 해당 가맹점들과 리치빔 가맹본부는 물류 중단의 배경과 통보 과정, 시정 조치 후 물류 중단 해제 절차까지 모든 부분에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물류 공급이 중단된 가맹점주들의 입장부터 살펴보면 청결 문제는 리치빔 가맹본사의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설명이다. 첫째, 리치빔 가맹본사가 요구하는 전단지 구매 등을 따르지 않았을 때 보복성 위생점검과 물류 중단이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둘째, 피자나라 치킨공주 가맹점주협의회를 발족하자 가맹점주협의회의 중심이 되는 가맹점들이 위생 관련 점검에 걸렸다고 말한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리치빔 가맹본사 입장에서 위생 점검이 물류 중단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 가맹점주는 “협의회를 가입하고 일주일쯤 후 집안 일이 생겨 영업을 급하게 중단하고 정리를 아침에 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영업 전 정리를 위해 문을 열자마자 가맹본사 직원이 방문해 사진을 찍더니 위생 불량, 즉각 물류 조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물류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 어느 정도의 시정 기간과 계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당일 검사, 당일 물류 정지 통보를 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토로했다.


물류 중단 해제 과정도 마찬가지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물류 중단 조치가 나오면 생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정조치 하고 리치빔 가맹본사에 보고한다”면서 “하지만 가맹본부는 연락을 피하면서 물류 중단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라고 말했다.


결국 해당 가맹점들은 자신들이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한 시기, 리치빔 가맹본사의 요구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던 점, 물류 중단 전 시정 권고 과정이 없었다는 점, 시정 조치 이후 곧바로 물류를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갑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른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한 가맹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자나라치킨공주 리치빔을 고발했다. 아울러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과 일방적 물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반대로 리치빔 가맹본사는 해당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허위’이며, 즉시 물류 공급 중단은 심각한 매장 위생 상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보복성 점검이라는 견해도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리치빔 가맹본사가 밝힌 물류 중단 조치는 위생 상태 불량이다. 가맹점에 통보한 내용증명에서도 “현 위생 상태에서 식제품을 조리할 경우 고객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주방 위생을 시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리치빔의 관계자는 “우리는 가맹점주들과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고객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물류 중단 조치 전 분명 구두와 서면으로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가맹점주협의회에 어떤 가맹점들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무슨 보복이라는 말이냐”면서 “피자나라치킨공주는 행사도 거의 없다. 가맹점주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물류 중단 해제 과정에서 연락을 피했다는 부분 역시 “하루아침에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물류 중단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위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은 다른 업무 중이었을 경우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피자나라치킨공주의 ‘즉각 물류 정지’에 해당하는 위생 불량의 기준은 여전히 애매하다. 전문 업체의 검사 결과나 정해진 기준 없이 가맹점에 방문한 가맹본부 직원의 점검 결과가 전부다. 때문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리치빔 관계자는 “어디까지 ‘시정 권고’, 어디서부터는 ‘즉각 물류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곳은 없을 것”이라면서 “피자나라치킨공주의 고객신뢰도 하락이 걱정돼 위생 점검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해당 매장은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가맹점의 위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맹본부의 물류 중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의 정당성을 가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맹거래사는 “가맹점 위생상의 이유라고 해도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물류 중단을 실시하면 가맹본부 지원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단, 위생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영업 중지, 물류 정지’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가맹본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한 뒤 시정 기간 없이 물류 정지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그러나 위생 청결 문제가 반복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면 ‘즉시 가맹 계약 해지’도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자나라 치킨공주의 정보공개서상 리치빔 가맹본사는 원·부재료 공급 중단과 관련해 “7일 전에 해당 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위생 관련 사항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이 가맹점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모자, 앞치마, 티셔츠 등 미착용)”가 해당한다.


분쟁을 치르고 있는 가맹점주와 리치빔 가맹본부는 해당 규정과 절차 역시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과의 상생, 철저한 위생관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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