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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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옛 애인 A씨의 다툼이 병호사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구하라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5일 "A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A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A의 변호사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 등에 "해당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유포하거나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진작 어떻게 하지 않았겠느냐. 영상을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 상대 측과 대화할 때 존재 자체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 의사는 지금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산부인과 진단이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나. 경찰 조사는 받을 수밖에 없으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하라는 세종을 통해 A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구하라는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과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A에게 30초 분량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구하라가 동영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A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A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리벤지 포르노'가 등장하기도 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나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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