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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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철길을 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14분경 청주시 청원구 충북선 철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운행 중이던 기차가 없어 충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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