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롯데쇼핑은 서울고등법원이 전현직 임직원인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중 신격호씨의 횡령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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