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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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족연금에 한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군인 A씨가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조위금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양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위원회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되 사망조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불복한 양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이 유족을 정의하면서 자녀와 손자의 경우 '이하 같다'는 문구를 추가해 공무원연금법 상 다른 규정에도 적용되도록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해당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에 한정해 사실혼 관계까지 배우자에 포함되며, 다른 규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조위금은 민법상 배우자 정의를 따라야 한다"며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경우에 법률혼·사실혼 배우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족 중 배우자 정의에 '이하 같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사망조위금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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