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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및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다.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유통시킨 매매업자도 포함된다.

경찰청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6679명이었다. 이들 명의의 차량은 91641대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2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 평균 7400만 원에 달한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 원보다 23.4배나 많은 수치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중지 명령과 등록 말소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처벌에 앞서 다음달 7일까지는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 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선 제외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부터는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히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등에 단속될 경우 우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불법차량 운행자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을 통해 거래 관계를 규명한 뒤 이전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액의 체납과태료는 강제 징수한다.

다수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을 추적하는데 주력해 조직적 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직권말소를 실시할 것"이라며 "반드시 합법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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