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레이젠과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가 신청한 상장폐지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종목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다. 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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