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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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내년부터는 오너(총수) 리스크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피해를 가맹본부(본사)가 책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이 훼손돼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와 같은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할 방도가 없었다.

2016년 4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2017년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외식·도소매·편의점·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줘 일탈 행위를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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