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오너(총수) 리스크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피해를 가맹본부(본사)가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이 훼손돼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와 같은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줘 일탈 행위를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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