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 7.15.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마땅한 담보도 없어 친구 B씨의 보증 하에 사채업자 C씨로부터 연 96%(=월 8%)의 고리로 변제기를 1년 후로 하여 사채 1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만일 변제기 내에 갚지 못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갱신키로 하였다. 그 후 2년 동안 A씨는 C씨에게 매달 800만 원의 이자(=월 8%)를 꼬박꼬박 지급했지만 결국 사업은 망하였고 그 뒤부터는 한 푼도 갚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흐른 뒤인 2016. 7.15. C씨는 원리금 합계 1억 9600만 원(원금 1억 + 1년간 이자 9600만 원)을 내놓으라고 A씨와 보증인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C씨의 청구는 인용될까?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14.까지 체결된 계약의 경우는 연 30퍼센트, 2014. 7.15. 이후 체결되었거나 그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새로이 갱신된 계약의 경우는 연 25퍼센트가 최고 이율이다(동법 2조 1항, 동법시행령). 따라서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다(동법 3조). 만약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C씨에게 2013. 7.15.부터 2년 동안 연 96%의 고리를 준 부분 중 2014. 7.15.까지 1년간은 연 30%가 초과되는 이자(66%)는 무효로서 매달 원금으로 충당되고, 계약이 새로이 갱신된 2014. 7.15.부터 1년간은 연 25%가 초과되는 이자(71%)는 무효로서 매달 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산술적으로 그 두 합계인 137%(66 + 71)의 이자가 무효이므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한 꼴이니 이미 원금이 다 까이고 오히려 37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매달 이자제한법에 초과되는 부분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원금은 계속 줄게 되고 그 경우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갈수록 더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원리금의 충당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에 의하면 A씨가 C씨에게 지급한 돈 중 초과 이자로 지급한 부분이 이미 2014. 11.에 원금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았고, 그 뒤 지급한 이자는 전액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2015. 7월경 A씨가 오히려 C씨로부터 70,815,43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