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인중개 업무를 해 준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중개료를 지급해야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부동산중개법상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어긴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과정에서 법정 수수료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하면 된다. 예컨대 서울시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이하 일 때 최대 중개수수료한도가 20만원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어있다. 따라서 만일 중개인의 요구로 법정 수수료보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 했다면 신고로 벌금 이상의 형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놓아야 한다.

1회성 중개의 경우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한 차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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