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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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0"A씨의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어젯밤 검찰에서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30분경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쉬는 시간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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