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건물의 에어컨실외기는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건물의 에어컨실외기는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내년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건축물은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규정돼 있다. 또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에어컨실외기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다. 사진은 실외기 실내 설치 사례(좌), 에어컨실외기를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우)

<내년부터 에어컨실외기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다. 사진은 실외기 실내 설치 사례(좌), 에어컨실외기를 발코니·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우)>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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