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불화...부부싸움 중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낸시랭의 사업에 투자한 자금, 문제 생겨

횡령 및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왕진진(전준주)이 부인 낸시랭과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 및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왕진진(전준주)이 부인 낸시랭과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낸시랭이 결국 이혼 절차를 밟는다.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은 1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다. 앞서 낸시랭과 부부싸움 이후 갖은 스트레스를 겪은 그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지만 "살아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왕진진은 지난달 20일 낸시랭과 부부싸움 중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왕진진은 다툼 중 둔기로 문을 부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에 낸시랭은 “남편과 화해했다. 부부싸움은 자연스러운 일인 만큼 원만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진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낸시랭이 진행하는 아트 비즈니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 투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롯됐다. 왕진진은 투자를 위해 낸시랭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 하지만 투자를 권유한 S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낸시랭은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사실혼, 각종 사기 등 논란에 휩싸인 남편 왕진진을 변호하는데 앞장섰지만 결국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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