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10일 공포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은 데이터 기반의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구축․활용으로 정책결정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책무 ▲빅데이터 책임관 지정과 임무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빅데이터위원회, 빅데이터 자문단, 개인정보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민간기관과의 협력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수집․관리․활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성과관리,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빅데이터 정책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분석이 행정개선에 활용돼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조례와는 차별화되게 올해 처음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이 조례에 근거로 마련해 성과관리의 지속성과 향상성을 확보했다.

조례 시행을 계기로 10월부터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5개년 로드맵 수립과 최우선 분석과제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부서의 정책활용 우수실적을 평가․포상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이용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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