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 비리...전·현직 경영진 9명 검찰에 기소 중

KAI 하성용 전 대표 [뉴시스]
KAI 하성용 전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건 개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경영 비리에 대한 법적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논란에 연루된 이들은 하성용 전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임원 3명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9명 등이다.

이들의 주요혐의는 ▲5358억 원대 회계 분식으로 불법 자금 마련과 배임 ▲환율조작과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통한 20억 원대 횡령 ▲채용 비리 ▲협력업체 지분 차명 소유로 주식대금 불법 수수 및 부당 지원으로 배임 수재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원가 부풀리기로 방위사업청에 129억 원대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이다.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하성용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그 외에도 본부장금 임원 3명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 9명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劍 “하 전 대표, 불법영득의사 있어”

辯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 입증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하 전 대표 외 경영진 7명에 대한 20차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렸다.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돼왔음을 언급하면서 자사(KAI)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KAI 경영 비리’ 사건은 채용 비리→비자금 횡령→위장 회사(협력업체 지분 차명소유로 부당 지원)순으로 재판이 치러졌다. 오늘의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단이 쌍방 의견 진술을 하는 방향으로 꾸려졌다.

먼저 검사 측은 KAI 측이 임직원들에게 배포되는 상품권의 가격을 부풀려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속칭 ‘상품권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또한 회사 자금을 ‘내기 골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융통, 2015년 법인카드로 구매한 명품 가방 횡령 등에 대한 혐의를 들었다.

이러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검사 측은 하 전 대표가 불법영득(不法領得·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즉, 하 전 대표가 이러한 사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변호인단은 검사 측의 진술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용 당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다”면서 “회계 처리가 비정상적이니 사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피고인(하 전 대표)은 회장이 된 후 (이전에도 있던 회사의 비정상적 회계 처리를) 개선하고자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권을 사용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변호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내기 골프’ 관련해서도 “일정상의 날짜와 (하 전 대표가) 돈을 받아간 날짜가 같거나 1~2일 차이로 비슷하다. 공식적 모임 차 받아간 것”이라면서 “내기 골프가 모두 뇌물은 아니다. 한 홀 당 1~2만 원 정도의 내기는 일종의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골프 행사가) 공식적임은 확인이 됐고, 그 돈이 내기에 사용됐다고 해서 개인적 용도라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법인카드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변호인단은 “KAI 사장이 240~2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법인 카드를 썼다는 건 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인카드로 명품가방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2년 넘는 시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존재를) 잊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론했다. 

통상적으로 양주 등을 선물해왔기 때문에 가방 선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는 오늘 부로 일단락 짓고 앞으로는 분식회계 관련 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형사21부는 지난 4월 9일 하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1일 두 번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하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장에 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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