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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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11일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끝에 신입 직원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정 채용 내용을 보고받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책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신한금융 각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신한은행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만약 그룹사 수장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원 신한(One Shinhan·하나의 신한) 전략'을 내걸고 리딩뱅크 탈환에 속도를 내온 신한금융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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