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 "지방에서 대학 다니려면 학비, 생활비 최소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4일 예정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 [뉴시스]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보통 성추행 사건 증인 심리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양예원(24)씨에 대한 형사 사건 증인 심리는 공개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5일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 씨 측이 공개를 요청했기 때문.

 

지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 판사)에서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있었다.

 

사건은 3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난 2015829일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 모 씨는 당시 피팅 모델이었던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지난 20158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자발적으로 촬영 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 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씨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양 씨가 주장한 주먹만 한 자물쇠를 실제로는 양 씨가 본 적 없었던 점, 촬영횟수 차이, 양 씨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촬영을 먼저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양 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지난 ‘2015829일 이후에도 양 씨가 촬영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 씨의 자발적 참석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양 씨가 추행 당했다고 밝힌 시점 이후에도 먼저 촬영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양 씨도 성추행 이후 계속적인 촬영 요청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 씨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촬영이 5회였다고 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총 16회 촬영이 있었다고 밝혀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하지만 당시 분위기, 사람들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한 기억이라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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