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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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고양시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난 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하는 경찰과 관계기관이 11일 오전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감식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소방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가 날린 풍등이 화재에 미친 영향과 유증기 발생 과정, 농도, 관련시설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저유소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근처에서 떨어지며 불이 난 장면을 토대로 A씨를 중화실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풍등과 폭발 화재의 인과관계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지 48시간만에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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