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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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이하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뇌물 목적은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개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심 판결은 피고인(최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변론했다. 

최 의원 측은 1심 당시 “‘정치적 부담’을 느껴 혼자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해 피고인은) 책임을 떠넘기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씀씀이,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는다고 봤다"며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저희가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변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1심 당시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적조차 없다’면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재판에서 2014년에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71) 전 원장이 자신에게 1억 원을 건네자 잠시간 입씨름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이 전 국정원장은 "부임 전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의 예산 줄인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가볍게 (최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며 공여 배경을 털어놨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이후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예산이 (국정원 제출안대로) 통과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국회 예결위, 기재부 같은 곳에서 식사들이라도 할 수 있으나 격려를 하면 어떤가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줄 군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국정원장은 "최 의원이 나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고, 그래서 최 의원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안 관련 편의제공을 이유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갖는다.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예산 편성 당시 국정원이 전년 8962억 원에서 518억 원이 더해진 9480억 원 요구안을 기재부에 냈고, 기재부 요구에 따라 처음 금액의 99.5% 수준인 9434억 원으로  고친 후 국회에 제출돼 확정됐다는 점을 들면서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사이의 1억 원이 직무 현안 대가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2심에서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뇌물을 수수했다. 당시 3급 이상 공무원이었다"면서 "이런 가중요소를 무시하고 오히려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1심 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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