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위한 노동조합 출범에 적극적 지지의사 밝혀

-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적용 등 복잡한 청원경찰 노동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노동자 관리와 처우개선 필요성 지적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공공안전관(이하 청원경찰)의 노동3권 보장과 함께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한 청원경찰 노동조합 출범총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10월 11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출범총회에 참석해 청원경찰의 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출범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해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지속되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많은 인원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에 배치하고 있음에도 일반 공무원과 차별적인 처우개선과 제도 정비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수정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헌법33조1항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 교섭 및 쟁의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이곳에서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 노동조합 발대식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고 그 중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청원경찰의 노동기준과 보상체계는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경찰법 등 복잡한 법 테투리 안에서 형성됐다”며 “복잡한 기준은 책임회피와 전가의 빌미를 제공하며 관리체계 안에 노동자를 순응시키려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청원경찰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보호를 다 해낼 수 있도록 임기 내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법제도와 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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