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공용시설인 보건소를 사적으로 이용한 보건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광주 한 자치구 A보건소장(4·)에 대해 직급 강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A보건소장은 10여 년동안 부하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 행동 등을 하며 갑질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자치구 자체감사에서 A소장은 부하 공무원의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폭언을 하고, 서류·볼펜으로 삿대질을 하거나 책상에 던진 사실이 확인됐다.

A소장은 올해 수개월간 공용시설인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지역 주민인 대학동기들과 '라인댄스'를 춘 사실도 밝혀졌다.

A소장은 감사과정에서 "업무지시 과정에서 표현이 서툴렀으나 고의는 없었다. 보건지소 내 춤모임을 한 것은 지역 주민과 공용시설을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구는 지난달 20일 감사결과를 토대로 A보건소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뒤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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