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구치소 중 5개, 전체 검열 97% 차지

구치소 “내용 명백한 거짓, 교도관 행위 정당”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이력 등을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임의로 검열하거나 발송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하고 내용을 문제삼아 징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구치소장에게 징벌 의결 취소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교정 시설에 이 같은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서신을 작성해 언론사에 보내려 했다. 그러자 구치소장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 발송을 불허한 후 징벌하자 진정인은 이 같은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점을 감안해 서신을 검열했다""서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으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판결 취지에 따라 서신 검열, 발송 불허, 징벌을 의결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구치소 측은 반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올해 제출한 각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현황을 파악한 결과, 52곳 시설 중 5곳이 전체 검열 건수의 97%를 차지했다. 검열 서신 건수 대비 발송 불허된 편지는 1.6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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