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작해 기업을 성장시킨 사업자에게 기업은 분신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 본인이 고령화가 되어 더 이상 경영이 힘들어졌을 때 제 3자가 아닌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업 전부를 물려주기 때문에 승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가 큰 금액이 부과돼 승계 자체가 안 되거나 승계 이후에 세금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법은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도록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가 과세되면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부동산과 금융 재산, 기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500억 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가업상속공제’라고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에 한한다. 가업이란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했고, 해당 기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10년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한다.

기업이 가업에 해당되면 기업을 승계 받는 상속인도 가업에 종사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그 요건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에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추가로 가업이 법인이라면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렇게 가업을 상속받아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세법은 가업상속공제가 피상속인의 가업을 물려받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게 하라고 주어진 혜택인 만큼 계속해서 가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20% 이상 처분하거나 폐업한 경우나 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지분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의 70%~10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 개시 당시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증여를 하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다.

그 대상은 증여자인 부모가 중소·중견기업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경우이며, 1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성인인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해당 법인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적인 증여세는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만 공제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에서 5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또한 부모에게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으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정산한다.

그러나 증여 후 가업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 요건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더라도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사업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이나 증여로 이전되는 금액이 큰 만큼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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