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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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 장씨와 30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8년 임 전 고문과 장씨가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임우재 전 고문도 부를 것이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박상기 장관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임우재 전 고문이 장씨와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이 임우재 전 고문을 한 번도 조사 하지 않아, 고의적 은폐 의혹이 인다”며 “만일 고의적 은폐라면 명백한 직무 유기다. 진상조사단에서는 조사를 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박상기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고, 이춘석 의원이 “임우재 전 고문도 부르느냐”고 재차 묻자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춘석 의원은 “은폐한 게 사실이라면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은폐한 담당검사도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 및 사법처리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당시 수사 검사가 임 전 고문과 장씨 사이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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