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했다.  한때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 재판' 프레임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선택은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법원기자단에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해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공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1심 판결을 반박할 새로운 전략이나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넉넉히"는 증거가 충분해서 쟁점에 대한 판단이 확실한 수준일 경우 판사들이 잘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 

 실제로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본 1심 재판부 근거는 다양했다. 재판부는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처남 김재정(사망)씨의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였고 ▲이 전 대통령 또는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고 봤다.

 여기에 ▲이 회장, 김씨 부인 권영미씨 등 명의의 다스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 등 객관적 증거들과 다스 전·현직 임원과 같은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스 설립 자본금과 관련해 김 전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이 별단예금(특정한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그 증빙을 받는 경우)으로 3억96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지만 금융 조회 결과 돈이 별단예금계좌가 아닌 하나은행 다스 통장으로 1987년 7월 7일 입금됐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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