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중심 단속 체계 전환

화물차 유가보조금 단속 체계가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뿐 아니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시스>

전국 40만 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지급되는(2017년 기준) 1.8조 원의 유가보조금 중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간 돈이 최대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서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한 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는 등 혈세가 새어나가자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대다수 부정수급은 주유소와 공모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수급 공모에 가담한 주유업주는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도록 주유비 카드결제 대금을 부풀려 결제해 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개인 차량 주유 또는 차량 소모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 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뿐 아니라 가담 공모한 주유업자도 단속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내놓고,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단속체계가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POS시스템 설치된 주유소만 유류구매카드 거래 가능

주유소의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카드결제 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도 강화된다. 기존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 거래 정지를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년, 2회 이상 5년 거래정지를 받는다.

유가보조금을 부풀려서 결제하는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토부는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정비해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하거나 부풀려 결제할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적발 차수 기준에서 위반 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단 1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벌칙조항(제68조) 신설에 따라 내달 29일 이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 조사 완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닌 무자격 차량 및 운전면허취소 등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 차주에 대한 지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선지급 후조사로 처분해 위반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FSMS와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 용량을 초과 주유하면 선지급 거절 및 지자체에 소명 시 후지급하는 등 위반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지 방안이 시행되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부정수급 예방체계 구축으로 위반자 양산 및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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