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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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평소 안면 있던 여성에게 동거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해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도 징역 15년형을 내려 원심 판결을 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도망가는 상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이나 경위, 당시 행동 등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으로 봐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죄책감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알고 지냈던 여성 B씨에게 "먹여 살릴 능력이 있으니 일 그만두라"며 같이 살 것을 권유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 종사자인 B씨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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