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경기도는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도내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12일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마련했다.

 이번 특례지원의 사업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 해당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많은 청년들이 기술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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