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거래건수 131%, 양도소득금액은 297%로 단기거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건수를 비롯해 매매차익 수익금인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했으며, 특히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거래건수는 2012년도에 72만 4,443건에서 2016년도에는 91만 2,878건으로 26%가 증가했다.

거래건수 증가율 보다도 양도소득금액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1조 원에서 2016년도에는 55조 8,449억 원으로 80%가 증가했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를 보면 2012년도에는 16만 2,649건에서 2016년도에는 24만 1,043건으로 48%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에 3조 5,042억 원에서 2016년에는 7조 9,874억 원으로 약 2.3배인 128%가 증가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금액도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기간이 1년~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3,774건에서 2016년도에는 7만 8,087건으로 131%가 증가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1조 6,971억 원으로 297%나 급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년미만 보유거래건수가 7만 2,575건에서 10%를 차지한데 반해 2016년도에는 13만 2,170건으로 15%로 급증했다.

부동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시세차익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채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