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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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물(전시물) 훼손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에 있던 베를린장벽이 개인의 그라피티(낙서예술)로 훼손된 것에 대해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청계천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은 지난 6월 6일 그라피티 작가 정태용(28·필명 히드아이즈)씨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원형이 망가졌다.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가 기증 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후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기로 결정짓고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 원 가량을 중구청에 건넸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복원이 시작돼 11월 가량 완료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현행법상 (공공)기물 등에 허가 없이 낙서 등의 훼손을 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베를린장벽 훼손자는 물론 앞으로 발생되는 공원 내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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