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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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등으로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257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부정청약 등에 의해 주택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기 분양 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 그쳤지만 사실상 처음인 이번 무더기 계약취소를 통해 강력한 불법 주택거래 철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분양권 불법 취득자 명단을 통보받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정청약 등으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관악구 크로리버하임, 영등포구 보라매SK뷰 등 22건으로 세종시와 경기도 등지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는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정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에 피해구제를 판단토록 했다. 

한편 취소된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재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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