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탐사장비 구입 및 여성 안심벨 설치사업 실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형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촬영 탐사장비를 도입해 수시 점검에 나선다.

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장면 @진주시 제공
진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장면 @진주시 제공

또한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 범죄가 우려되는 의심장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사장비를 활용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가 우려되는 구역의 화장실에는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합동점검에서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안심벨 설치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불법 카메라 탐사장비 대여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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