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내가 나가면 2차 피해 막을 수 있다”
검찰 “2차 피해 여전” … ‘불구속’ 여부 두고 설전

집회 현장에 걸려있던 플랜카드.
집회 현장에 걸려있던 플랜카드.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국정 농단’의 태풍의 눈은 ‘태블릿 PC'였다. 이 태블릿 PC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15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PC 정밀 감정하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다. 이날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에 대한 ‘태블릿 PC 조작설’ 6차 공판이 치러진 날이기도 하다.

같은 날 형사13단독부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4호에서 변 씨를 상대로 한 재판을 심리했다.

 

집회는 매번 변 씨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열린다.
집회는 매번 변 씨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열린다.

 

재판장 안 “변희재 힘내!” 재판장 밖 “변희재 석방 촉구” 
태블릿 PC ‘조작’설 두고 변 씨 두둔하는 목소리 대두

 

재판 당시 법원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변 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한 방청객이 “변희재 힘내!”라고 소리쳐 퇴정 조치 됐다. 변 씨의 재판은 해당 재판의 방청권을 배부 받은 이만 참석 가능한 방청 일부 제한 방식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법원 밖에서는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원을 향해 변희재(피고인) 측의 사실조회 요구를 허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원이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변 씨와 이들은 ‘따로 또 같이’ 행동한 셈.

집회는 사회자의 진행으로 참여자들이 앞에 나가 발언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이 집회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발언대 앞에 줄지어 선 ‘삼각대 행렬’이었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시사 또는 뉴스를 전하는 보수층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삼각대에 끼워 집회 상황을 생중계로 전달한 것.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던 한 유튜버는 갑자기 기자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 밀며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집회 참여자는 다른 동참자에게 “기자에게 말을 많이 해주지 말라”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집회 관계자는 “공판은 여섯 번 진행됐지만 (오늘) 집회는 7번째”라면서 “공판이 열릴 때마다 (집회를) 하고, 지난 5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집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재판에 4~50분 정도가 재판 방청을 가고, (집회는 재판에) 못 간 사람들이 오후 1시서부터 같이 한다”면서 “재판 끝날 때까지 (집회를) 하고, 재판 후 100명 남짓한 인원이 모두 모여 변 씨가 구치소로 가는 차를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태블릿 PC 조작’ 건을 두고 변 씨가 몸담았던 미디어워치와 JTBC 손석희 사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관해 관계자는 “(매체 이름이) 미디어‘워치’이지 않느냐. 미디어를 감시하는 매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짜 뉴스’ 등에 (많은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중에서도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정황을 많이 발견했다”며 “태블릿 PC 사건이 탄핵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때문에 진위를 꼭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고가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한 플랜카드.
오고가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설치한 플랜카드.

변 씨, ‘구속’→‘불구속’
재판부 요구 받아들일까

한편 이날 재판서 변 씨는 재판부에게 “(내가) 구속 중이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내가 나가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장에 설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변 씨 측 변호인도 ▲변 씨가 구속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손석희의 저주’ 중 일부 사실 관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 즉각 출판 중단 및 환불 조치를 한 점 등을 들며 변 씨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석방해달라는 요지로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 PC 관련 백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선정적인 선동 광고를 게재하고, 법정 밖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선 지난 9일 법원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변 씨는 인터넷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공동 저서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지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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