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 사천시 제공

조사대상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 감면차량으로 등록된 1255대로, 사천시는 이들 차량을 면밀히 조사해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추징 및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1~3급, 시각 4급),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경도~고도),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소유 차량이 감면대상이며, 차량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최초 감면 신청한 차량 1대만 감면한다.

자동차세 감면 제외 대상은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차량, 장애인 등급 조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의 사망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을 파악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전환하고 기존 누락분은 추징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실시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